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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심사완료 |
이 단계는 세관에 목록만 제출된 단계로
상품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합니다.
|
하기신고 |
입항을 하고 적재된 화물을 적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로 표시는 되지 않지만 계류장 반입, 특송업체 창고 보세운송과
X-RAY검사를 진행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반입 |
물품이 창고에 반입된 상태입니다. |
수입신고 |
관세사가 세관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반입 전에 사전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신고 수리 |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 |
반출 |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우체국 택배 등 다른 특송업체를 통해 각 배송지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1~2일 후 물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보수작업신청승인 / 보수작업완료보고 |
자가소비 수량초과 / 수입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고
일부 통관이 가능한 물품만을 통관시키기 위해서 가능화물과 불가화물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은 임의로 포장을 구분하거나 재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따로 보수작업을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를 진행합니다.) |
목록통관 보류 |
X-RAY검사 과정에서 부적절 판정, 수량과다, 가격불일치, 목록통관 대상외
해당 화물은 관세사를 통해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 현품검사를 하도록 선별되며, 재신청 내용상에 이상이 없는 화물만 통과 진행됩니다.
|
~ 세관 통관 종합상식 ~
1. 사용목적
도합 150달러 미만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물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세금이 발생 합니다.
같은 물건으로 3개 이상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후는 3개씩 사서 다 내가 쓰는데 그냥 세관장 마음대로임
목록통관 PASS 케이스 외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3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2. 합산과세
각각 다른 날 보내도 재수 없게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몽땅 도착하면
모든 화물의 물건값+운송료를 합쳐서 150불 이상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운송속도가 느린 해운(선박/배편)은 특히 조심하세요 !
분명히 다른 날 보냈는데 같이 도착한다
→ 윤석열 정부 들어 합산과세가 폐지됨으로써
각기 다른 날 도착하면 상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적용될지는 미지수)
3. 관세사 비용
자가사용 목록통관에 해당이 안 되는 물품의 경우 아주 귀찮아지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각종 귀찮음을 대행해 주는 분들이 바로 관세사로,
이용하는 대행 플랫폼에 따라 직접 연결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스스로 전부 서류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관세사가 없으면
스무스하게 통관을 안 시켜 주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4. 창고료
세관창고 이용비
이유가 무엇이건 세관 창고에 놓일 경우 무조건 강제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 취하 시 10일이 넘을 경우 창고료가 발생 했지만
2017년 말경부터 취하가 되면 즉시 무조건 창고료가 발생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창고료 10,000원)
5. 통관 종류의 구분
목록통관
자가사용 물품
미화 150불 이하 (15만원 정도)
일부 특수물품은 제외될 수 있음
목록통관 제외품목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정보 부정확
11. 그 밖에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 초과 ~ 미화 2,000불 이하
신고내역이 정확하면 바로 통관됨
허나 수입제한 품목 등 일부 품목은 일반통관 해야
일반통관
미화 2000불 초과
목록/간이 제외 물품
6. [부록] 주요 함정카드
화장품/향수 :
알코올 성분, 폭발위험 등의 이유로
운송에서부터 걸려서 적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 이전에 출발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류 :
동식물은 아예 사지 않는 것이 속 편하고,
식품류면서도 밀봉된 기성제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관난이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과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폭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편이어서
제대로 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면 허위신고라고
이중으로 때려 버릴 수도 있는 건 덤입니다.
유아용품 :
안전을 이유로 통관이 까다롭거나
성분분석 수준의 인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부록] 블랙리스트
수량이 아주 많으면서 자가사용인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저항(?)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자주 걸려서 안 좋게 찍히거나,
부정하게 통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후로도 밀착마크를 당하게 됩니다.
취하돼서 재신고 비용 + 창고료를 내게 되면 더 불쾌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고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허위신고로 간주될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차이 ~
목록 통관 | 일반 통관 = 간이 통관 | |
목적 | 개인 자가사용 목적 | 목록 통관 불가한 물품 전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품, 식품류, 주류, 담배, 화장품 등) |
금액 | 구매금액 $150 미만 (미국 $200) 면세 | $150 (미국 $200) 초과 |
비고 | 미해당 혹은 불가품목 → 일반 통관으로 이동 + 취하수수료, 창고료 발생 |
목록통관 취하 건 전부 해당 (적하목록정정, 기재사항 불일치, 수량과다,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
사업자 통관 | LCL / FCL 통관 | |
판매용도 목적, 원산지 표시 필수 대상품목 KC인증 필수 (자동차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용품, 비비탄총, 압력밥솥 등) 통관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한국 내 택배비 |
LCL : 여러 화물주인이 혼합적재 FCL : 한 사람이 컨테이너째 수입 ← 사업자 통관과 세부사항 동일 |
* 전파법 제77조2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 목록통관에서 배제 개정됨
* 일반통관으로만 통과 가능 (150달러 미만 자가사용 세금 면제됨)
* 150달러 이상은 세금 10% 부과
* 사업 및 판매용도는 무조건 사업자 통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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